고시정보
고시정보| 봉천제13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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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58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정비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25-10-23 | 문의처 | 02-879-6303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관악구 주택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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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586호 봉천제13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2호(2008.2.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02호(2016.07.14.)로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37호(2009.12.24.), 서울특별시(정정)고시 제2010-26호(2010.2.4.) 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된 봉천제13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7.3.)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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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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