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3-7호선)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실시계획 인가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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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8-90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동구 | ||
| 고시일 | 2018-12-2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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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8-90호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3-7호선)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실시계획 인가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3-7호선) 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익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7호선)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2018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동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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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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