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7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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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1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재건축재개발과 | ||
| 고시일 | 2025-11-06 | 문의처 | 02-3425-5985 |
| 열람장소 |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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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13호 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7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호(2005.02.0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7호(2006.0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72호(2010.12.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3호(2015.08.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1호(2018.07.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66호(2019.11.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3호(2020.06.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88호(2023.11.09.)로 결정(변경) 고시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17(고덕현대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3.07.28.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 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07.18.)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결정·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11월 06일 강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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