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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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5-18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재건축재개발과 | ||
| 고시일 | 2025-11-05 | 문의처 | 02-3425-5985 |
| 열람장소 |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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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5-187호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72호(2006. 11. 2)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35호(2013. 5. 2)로 정비구역(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3호(2015. 1. 22)로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강동구 고시 제2017-224호(2017. 12. 27)로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강동구 고시 제2018-174호(2018. 11. 21)로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2호(2020. 2. 6.)로 정비구역(계획)변경 결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강동구 고시 제2020-57호(2020. 4. 1.)로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강동구 고시 제2024-102호(2024. 6. 19.)로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11월 05일 강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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