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우신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2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정책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25-11-13 | 문의처 | 02-860-2941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구로구 주택과 | ||
| 첨부파일 |
외 4개 파일 더보기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24호 우신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02(2023.12.28.)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우 신빌라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 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