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경미한)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경미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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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5-15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5-09-18 | 문의처 | 02-2286-6567 |
| 열람장소 |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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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5-159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경미한)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경미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71호('09.4.23.)로 도시관리계회(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회)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50호('11.2.17.)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58호('25.3.27.)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 및·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결정(변경)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경미한)결정(변경)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9월 18일 성동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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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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