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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1.1. 도시관리계획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14(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1.1. 도시관리계획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14(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25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
고시일 2025-11-13 문의처 02-2133-7142
열람장소 서울시청 공동주택과,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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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25호

1.1. 도시관리계획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14(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2011.06.23)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4(2017.07.13.)로 특별계획구역14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4(2017.07.13.)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강남구고시 제2019-76호(2019.5.16.), 강남구고시 제2021-118호(2021.7.16.), 서울시고시 제2024-227호(2024.5.2.), 강남구고시 제 2025-642호(2025.7.25.)로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경미한)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1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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