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익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건축물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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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5-17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25-11-13 | 문의처 | 02-2148-2813 |
| 열람장소 | 종로구 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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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5-172호 익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건축물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42호(2018.5.10.)호로 최초 결정된,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7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11월 13일 종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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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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