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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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5-340호 | ||
| 담당기관 | 수원시 | ||
| 고시일 | 2025-08-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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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61-1번지 일원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18-165호(2018.05.31.)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수원시 고시제2021-227호(2021.06.30.)로 정비계획 변경 된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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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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