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방화재정비촉진지구(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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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4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재정비촉진과 | ||
| 고시일 | 2025-11-27 | 문의처 | 02-2133-7228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 강서구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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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49호 방화재정비촉진지구(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07-218호(2007. 7. 25.), 제2007-385호(2007.10.25.), 제2010-105호(2010. 3. 25.), 제2012-192호(2012.7.26.), 제2012-252호(2012.9.20.), 제2014-132호(2014.4.3.), 제2016-194호(2016.7.7.), 2017-305호(2017.8.17.), 제2017-355호(2017.10.10.), 제2018-119호(2018.4.19.), 제2018-136호(2018.5.3.), 제2020-145호(2020.4.16.), 제2021-61호(2021.2.4.), 제2021-392호(2021.7.22.), 제2022-78호(2022.2.24.), 제2022-364호(2022.8.25.), 제2022-514호(2022.12.22.), 제2023-431호(2023.10.5.), 제2023-578호(2023.12.28.), 제2024-55호(2024.1.25.), 제2024-142호(2024.3.21.), 제2025-399호(2025.7.2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방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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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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