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80호(2008.05.21.)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제
2019-154호(2019.05.29.), 제2021-354호(2021.08.25.), 제2024-66호(2024.03.20.)
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된 용호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
비과(전화 : 051-888-4231) 및 남구 건축과(전화 : 051-607-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