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공원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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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24호 | ||
| 담당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고시일 | 2025-11-28 | 문의처 | 055-392-2913 |
| 열람장소 | 양산시 공원과 공원조성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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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24호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공원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을 결정하였기에, 「자연공원법」 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공원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명칭 : 금정산국립공원 종류 : 국립공원 2. 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경상남도 양 산시 일원(도면별첨) 3. 공원구역의 면적 : 66.859㎢ 구분 행정구역 면적(㎢) 시군별 면적(㎢) 공원 구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66.859 5.638 동 래 구 2.275 북 구 19.701 금 정 구 21.228 연 제 구 0.158 사 상 구 3.136 경상남도 양 산 시 14.723 4. 공원지정 목적 및 근거법령 가. 지정목적 : 금정산의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 나. 근거법령2025년 11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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