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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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5-250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5-12-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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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70번지 일원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30 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가.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나.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붙임다. 관계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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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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