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 은행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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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5-16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균형발전과 균형개발과 | ||
| 고시일 | 2025-07-10 | 문의처 | 031-310-3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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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5-166호 시흥 은행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51-6번지 일원의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흥시 고시 제2022-94호(2022.04.28.)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은행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시흥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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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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