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계획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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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시 제2025-152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 고시일 | 2025-11-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국 미래산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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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시 제2025-152호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계획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00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19호(2019.06.28.)로 지정된「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인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제39조의7 규정에 따라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을 승인 하였기에,「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11월 28일 정읍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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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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