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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계획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계획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시 제2025-152호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시일 2025-11-28 문의처
열람장소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국 미래산업과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시 제2025-152호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계획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00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19호(2019.06.28.)로 지정된「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인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제39조의7 규정에 따라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을 승인 하였기에,「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정읍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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