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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19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공간국 재개발사업과
고시일 2025-12-11 문의처 02-2670-3803
열람장소 영등포구청 재개발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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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197호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8호(2009.08.20.)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 시 제2022-363호(2022.08.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54호(2024.09.26.)로 정비계 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된 신길 제2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변경)·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영등포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670-38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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