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촌신도시 특별정비구역(A-18)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6-77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6-04-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안양시 고시 제2025-277호(2025.12.30.)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3번지 일원의 평촌신도시 특별정비구역(A-18)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노후계획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