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세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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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74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6-06-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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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74호 신세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42-1번지 일원 신세계아파트 재건축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6월 29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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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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