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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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6-9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신속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6-06-18 | 문의처 | 02-2241-2932 |
| 열람장소 | 신속도시정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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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6-91호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 2019.08.19. 조합설립인가 및 성북구 고시 제2024-11호(2024.01.25.), 제2026-6호(2026.01.15.)로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된 성북구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6월 18일 성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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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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