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새보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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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6-119호 | ||
| 담당기관 | 부천시 | ||
| 고시일 | 2026-06-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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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30. 조합설립인가 된 오정구 고강동 397 새보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하고 같은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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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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