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라이프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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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6-117호 | ||
| 담당기관 | 부천시 | ||
| 고시일 | 2026-06-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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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2-1번지 외 2필지 일원 라이프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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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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