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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라이프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라이프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6-117호
담당기관 부천시
고시일 2026-06-22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2-1번지 외 2필지 일원 라이프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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