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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중동2구역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중동2구역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6-99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일 2026-07-15 문의처 051-749-4616
열람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과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6-99호

도시관리계획(중동2구역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3-195호(2023. 11. 1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3-199호(2023. 11. 22.)로 정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5-21호(2025. 2. 19.)로 변경 고시된 해운대구 중동 181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중동2구역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해운대구청 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7월 1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749-46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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