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중동2구역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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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6-99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
| 고시일 | 2026-07-15 | 문의처 | 051-749-4616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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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6-99호 도시관리계획(중동2구역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3-195호(2023. 11. 1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3-199호(2023. 11. 22.)로 정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5-21호(2025. 2. 19.)로 변경 고시된 해운대구 중동 181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중동2구역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해운대구청 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7월 1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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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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