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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철산주공 8.9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철산주공 8.9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광명시 고시 제2026-143호
담당기관 광명시
고시일 2026-06-15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고시 제2011-134호(2011. 5. 2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광명시 고시 제2017-20(2017. 2. 8.)호, 제2017-107(2017. 7. 31.)호, 제2018-103(2018. 7. 3.)호, 제2019-34(2019. 3. 29.)호로 변경 고시된 「철산주공8.9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경미한 사항)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광명 도시관리계획(철산주공8.9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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