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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정읍시기주공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정읍시기주공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고시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시 제2026-104호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시일 2026-07-07 문의처 063-539-5882
열람장소 정읍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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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시 제2026-104호

정읍시기주공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정읍시 시기동 13번지 일원의 정읍시기주공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읍시기주공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련도면 및 서류는 정읍시 건축과(☎063-539-58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7월 07일

정읍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3-539-58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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