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시 제2026-104호
정읍시기주공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정읍시 시기동 13번지 일원의 정읍시기주공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읍시기주공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련도면 및 서류는 정읍시 건축과(☎063-539-58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7월 07일
정읍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