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삼각지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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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22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6-04-23 | 문의처 | 02-2199-7412 |
| 열람장소 | 용산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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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224호 도시관리계획(삼각지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3호(1995.3.10.)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호(2010.12.2.)로 결정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5년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5.11.12.)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4월 2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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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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