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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6-66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6-07-09 문의처 02-2620-3512
열람장소 양천구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6-66호

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2호(2025.01.23.)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13번지 일대의 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09일

양천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620-35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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