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상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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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6-108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6-06-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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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시 제2008-112호(2008. 12. 8.)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제2013-18호(2013. 2. 6.), 제2017-174호(2017. 12. 8.), 제2018-158호(2018. 10. 26.), 제2018-202호(2018. 12. 28.), 제2019-6호(2019. 1. 14.) 및 제2023-172호(2023. 9. 20.), 제2025-191호(2025. 9. 9.)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된 상록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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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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