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양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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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6-190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 ||
| 고시일 | 2026-07-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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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6-190호 가양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정정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6-178호(2026.7.22.), 제2026-181호(2026.7.27.)로 고시된 동구 가양동 84-10번지 일원의 가양동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1일 대 전 광 역 시 장2026년 07월 31일 대전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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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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