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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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6-6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택국 재건축사업과 | ||
| 고시일 | 2026-07-02 | 문의처 | 02-2620-3450 |
| 열람장소 | 양천구청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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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6-62호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60호(2020.04.23.)정비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양천구 고시 제2021-230호(2021.12.30.)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된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7월 02일 양천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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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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