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호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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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6-14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재건축재개발과 | ||
| 고시일 | 2026-07-29 | 문의처 | 02-3425-5983 |
| 열람장소 | 강동구 재건축재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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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6-146호 천호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71호(2020. 2. 20.)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2-189호(2022. 11. 16.)로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4-6호(2024. 01. 10.)로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4-99호(2024. 06. 12.)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5-156호(2025. 9. 1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9-1번지 일대 천호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7월 29일 강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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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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