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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인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인가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6-102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일 2026-07-15 문의처 051-605-4612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6-102호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인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8호(2007.05.23.)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부산광역시 제2008-139호(2008.04.2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235호(2011.06.2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314호(2016.09.2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324호(2016.10.0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123호(2020.04.1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158호(2020.05.20.)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426호(2023.11.2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정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3-189호(2023.12.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4-5호(2024.01.03.)로 사업시행인가 및 정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32호(2024.07.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350호(2025.09.1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45-15번지 일원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15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605-46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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