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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2구역(제3지구:삼익비치)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남천2구역(제3지구:삼익비치)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6-71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일 2026-07-01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6-71호

남천2구역(제3지구:삼익비치)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3호(2005. 1. 26.)로 아파트지구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465호(2009. 12. 16.), 제2014-222호(2014. 5. 21.), 제2021-149호(2021. 5. 5.), 제2024-20호(2024. 1. 24.), 제2026-181호(2026. 5. 20.)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2-85호(2022. 10. 5.)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수영구 남천동 148-4번지 일원의 남천2구역(제3지구: 삼익비치)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0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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