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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44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6-08-06 문의처 02-2620-4465
열람장소 서울시 도시재창조과, 양천구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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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447호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위하여 2026년 6차 도시계획위원회(2026.04.15.)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6조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06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620-44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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