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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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6-168호 | ||
| 담당기관 |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26-08-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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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0-5077호(2010. 4.12.)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의정부시 고시 제2018-281호(2018.12.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의정부시 고시 제2021-102호(2021. 5.27.) 및 의정부시 고시 제2023-297호(2023.12.2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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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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