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금·도농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사업시행(경미한)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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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267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6-07-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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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8-153호(2008.6.2)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 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1-132호(2011.5.23)로 제2011-157호(2011.6.30), 제2012-136호(2012.6.21.), 제2012-195호(2012.9.13), 제2012-271호(2012.12.20.), 제2013-16호(2013.1.10), 제2013-306호(2013.12.5), 제2014-351호(2014.12.11.), 제2015-51호(2015.2.23), 제2015-255호(2015-10.8.), 제2016-115호(2016.5.12), 제2016-190호(2016.7.28), 제2016-263호(2016.10.27.), 제2017-42호(2017.2.9.), 제2018-141호(2018.3.22), 제2018-185호(2018.4.19), 제2020-14호(2020.1.9.), 제2020-197호(2020.5.28.), 제2020-353호(2020.9.3.), 제2020-374호(2020.9.24), 제2021-159호(2021.4.15), 제2021-251호(2021.6.17.), 제2021-337호(2021.8.19), 제2022-262호(2022.7.7.), 제2023-501호(2023.12.21), 제2024-246호(2024.6.5.), 제2025-36호(2025.2.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22-246호(2022.6.28.)호, 제 2025-289(2025.7.10.)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지금 도농 1-1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하고 제50조 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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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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