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덕소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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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312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6-08-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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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7-461호(2007.11.25.), 제2010-251호(2010.8.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21-15호(2021.01.14.), 제2022-91호(2022.03.24.), 제2023-169호(2023.04.20.), 제2023-373호(2023.09.26.) 등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되어 남양주시 고시 제2024-41호(2024.02.01.)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덕소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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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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