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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덕소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덕소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312호
담당기관 남양주시
고시일 2026-08-06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고시 제2007-461호(2007.11.25.), 제2010-251호(2010.8.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21-15호(2021.01.14.), 제2022-91호(2022.03.24.), 제2023-169호(2023.04.20.), 제2023-373호(2023.09.26.) 등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되어 남양주시 고시 제2024-41호(2024.02.01.)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덕소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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