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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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6-7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6-06-24 | 문의처 | 02-330-1635 |
| 열람장소 | 서대문구 주거정비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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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6-71호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14호(2009. 3. 2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0-77호(2010. 09.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3-44호(2013. 05. 0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5-166호(2015. 12.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6-71호(2016. 06. 0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7-1호(2017. 01. 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9-96호(2019. 07.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1-49호(2021. 03.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3-129호(2023. 11.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3-141호(2023. 11.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6-24호(2026. 02.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6-39호(2026. 03. 25.)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홍은 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에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6월 24일 서대문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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