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6-7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주거정비과
고시일 2026-06-24 문의처 02-330-1635
열람장소 서대문구 주거정비과
첨부파일

외 1개 파일 더보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6-71호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14호(2009. 3. 2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0-77호(2010. 09.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3-44호(2013. 05. 0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5-166호(2015. 12.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6-71호(2016. 06. 0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7-1호(2017. 01. 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9-96호(2019. 07.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1-49호(2021. 03.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3-129호(2023. 11.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3-141호(2023. 11.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6-24호(2026. 02.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6-39호(2026. 03. 25.)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홍은 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에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24일

서대문구청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30-16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