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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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6-8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공간국 재건축사업과 | ||
| 고시일 | 2026-06-04 | 문의처 | 02-2670-3501 |
| 열람장소 | 영등포구 재건축사업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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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6-89호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16호(2015.07.30.)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영등포구 고시 제2019-185호(2019.12.05.)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58호(2024.03.28.)로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29호(2024.03.14.)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영등포구 고시 제2025-39호(2025.03.13.)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영등포구 당산동5가 7-2번지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6월 04일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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