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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구역?소하천예정지결정(변경·폐지)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소하천구역?소하천예정지결정(변경·폐지)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377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일 2026-09-29 문의처
열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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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377호

소하천구역?소하천예정지결정(변경·폐지)지형도면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26-362호 및 제2026-363호로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결정(변경)·고시된 청학천 소하천구역과 지정(변경)·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29일

남양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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