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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 (금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장성 군관리계획 (금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6-164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일 2026-09-29 문의처 061-390-7433
열람장소 장성군청 지역개발과
첨부파일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6-164호

장성 군관리계획 (금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일원의 기 결정된 금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29일

장성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1-390-74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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