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구4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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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6-109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6-06-10 | 문의처 | 053-803-470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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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6-109호 동구4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9-258호(2019.11.20.)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4-126호(2024.6.10)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42 (신천동 502-1) 일원의 동구43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2026년 06월 10일 대구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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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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