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진2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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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6-20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 ||
| 고시일 | 2026-08-31 | 문의처 | 031-729-4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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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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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6-208호 수진2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603번지 일원의 수진2구역 생활권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8월 31일 성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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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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