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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군포10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군포10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6-108호
담당기관 군포시
고시일 2026-09-18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고시 제2008-195호(2008. 7. 8.)로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경기도 고시 제2010-293호(2010. 9.20.)로 군포시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결정, 경기도 고시 제2012-299호(2012. 9.21.)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으로 전환, 군포시 고시 제2019-53호(2019. 8. 2.), 군포시 고시 제2021-10호(2021. 1.29.), 군포시 고시 제2021-86호(2021.10. 8.) 및 군포시 고시 제2022-148호(2022.11.30.)로 군포10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포시 고시 제2022-153호(2022.12. 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군포시 고시 제2025-21호(2025. 2.17.)로 사업시행계획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군포시 고시 제2024-113호(2024. 8.2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군포시 고시 제2024-120호(2024. 9.10.)로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군포시 고시 제2024-133호(2024.10. 7.)로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고시된 군포10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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