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도시계획시설(광로2-3호선 외 2개 노선)사업 실시계획(정정 및 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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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6-15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하남시 | ||
| 고시일 | 2026-10-2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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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6-151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도시계획시설(광로2-3호선 외 2개 노선)사업 실시계획(정정 및 변경) 인가 고시 1. 하남시 고시 제2025-221호(2025. 12. 3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 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광로2-3호선 외 2개 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정정 및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정정사유: 토지조서 내용 오기(하남시 고시 제2025-147호, 하남시 고시 제2025-221호) 2. 관련도서는 하남시청 도시정책과(☎031-790-5255, ☎031-790-5546)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20일 하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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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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