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신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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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6-4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국 미래도시추진과 | ||
| 고시일 | 2026-03-19 | 문의처 | 02-2148-2403 |
| 열람장소 | 종로구청 미래도시추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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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6-49호 창신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06호(2022. 4. 28.)로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되고 종로구 고시 제2023-137호(2023. 11. 16.)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종로구 고시 제2025-171호(2025.11.13.)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된 창신동 464-6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3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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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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