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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창신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창신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6-4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국 미래도시추진과
고시일 2026-03-19 문의처 02-2148-2403
열람장소 종로구청 미래도시추진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6-49호

창신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06호(2022. 4. 28.)로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되고 종로구 고시 제2023-137호(2023. 11. 16.)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종로구 고시 제2025-171호(2025.11.13.)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된 창신동 464-6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48-24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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