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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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6-174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
| 고시일 | 2026-10-26 | 문의처 | 033-570-3265 |
| 열람장소 | 삼척시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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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6-174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변경)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제2항(법률 제11062호, 2011.9.16.)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역?지구 등)에 대하여 새로이 조사ㆍ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10월 26일 삼척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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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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