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원개발사업(포천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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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67호 | ||
| 담당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고시일 | 2026-10-27 | 문의처 | 044-201-5845 |
| 열람장소 | 한국수력원자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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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67호 전원개발사업(포천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93호(2023.09.27.)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52호(2025.08.29.)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한 포천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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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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