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양사거리역세권(미아동 75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6-14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6-10-16 | 문의처 | 02-901-2564 |
| 열람장소 | 강북구 주거정비과 | ||
| 첨부파일 |
외 6개 파일 더보기 |
||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6-143호 삼양사거리역세권(미아동 75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제2025-206호(2025.4.24.)로 결정된 강북구 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