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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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15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간혁신국 공간계획과 | ||
| 고시일 | 2026-03-26 | 문의처 | 02-351-7457 |
| 열람장소 | 추진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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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157호 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101조의3,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2025.12.08.)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으로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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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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