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 녹번동근린공원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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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1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간혁신국 공간계획과 | ||
| 고시일 | 2026-09-30 | 문의처 | 02-351-7493 |
| 열람장소 |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 권정비사업특별본부 도심복합사업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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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16호 서울 녹번동근린공원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에 따라 “서울 녹번동근린공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20754호>부칙 제9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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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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